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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성남장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성남장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성남장안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겸임)

  •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한다.
  •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두며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각각의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단 기간제 교사 제외)
  •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성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여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li>

제10조 (위원의 조직 및 선출방법)

  •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달성된다.
  •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중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회의 운영

제12조 (서류제출 요구)

  • 「경기도립 학교운여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회의 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연 1회 개최한다.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건의사항 처리)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공청회)

  •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개정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