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운영위원회란?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